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정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홍성한
- 등록일2021-09-30
- 조회52377
- 첨부파일 건축기획업무수행지침제정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붙임1)_건축기획_업무_수행지침_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붙임2)_건축기획_업무_수행지침(제정본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0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