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고태욱
- 등록일2021-09-30
- 조회2731
- 첨부파일 개정본문_(정밀접근계기비행_운용지침_일부개정예규안_20210818).hwp 바로보기 [붙임]_정밀접근계기비행_운용지침_조문별_제ㆍ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330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 9. 15.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