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 작성자김용훈
- 등록일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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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지능형교통체계_표준_노드링크_구축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2.지능형교통체계_표준_노드링크_구축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3.지능형교통체계표준노드링크구축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1127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효기한 도래 전 개정(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