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발령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경섭
- 등록일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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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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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