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허예원
- 등록일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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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일부개정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수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1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사고 사망자 수와 관련된 평가를 수행 중이나 건설 사고는 지속 발생 중으로 안전 관련 평가 비중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안전 우수 기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사망자 발생시 감점을 확대 (안 별표1호 및 별표2호,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
나.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최대로 확보 가능한 점수를 확대하여 평가를 강화 (안 별표1호 및 별표2호,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