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위성화
- 등록일2021-09-29
- 조회2032
- 첨부파일 지하안전관리_업무위탁기관_등_지정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고시).hwp 바로보기 지하안전관리_업무위탁기관_등_지정에_관한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지하안전관리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규제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4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검토 의뢰할 수 있는 기관
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신규지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1년 말로 지정기간 변경
2021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