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고서린
- 등록일2021-09-21
- 조회2105
- 첨부파일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07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