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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07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단서 중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9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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