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박경미
- 등록일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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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_차량_사고원인자의_도로시설물_복구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_차량_사고원인자의_도로시설물_복구_업무처리_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9 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의 유효기간(2021년 9월 17일) 도래 전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17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예규)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