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대년
- 등록일2021-09-14
- 조회4724
- 첨부파일 21.9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2109-(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9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2021.7.19)」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