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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1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12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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