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우중
- 등록일2020-12-18
- 조회8641
- 첨부파일 공고문(투기과열지구_지정)(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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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