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우중
- 등록일2020-11-20
- 조회8002
-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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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