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61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