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우중
- 등록일2020-02-21
- 조회1745
-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전매행위_제한기간_지정)(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8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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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8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