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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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