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우중
- 등록일2019-12-17
- 조회3691
- 첨부파일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