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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

 

주택법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12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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