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애리
- 등록일2021-08-30
- 조회12801
- 첨부파일 210830_공고문(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_국토교통부공고_제1308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