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애리
- 등록일2021-08-30
- 조회108508
- 첨부파일 210830_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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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