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한승한
- 등록일2021-08-31
- 조회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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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05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