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박준식
- 등록일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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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업_시공능력_수시평가?공시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예규.hwp 바로보기 건설업시공능력수시평가?공시에관한지침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323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 예규은”을 “이 예규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21년 8월 23일”을 “2024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