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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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