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구지현
- 등록일2021-08-13
- 조회1861
- 첨부파일 공동주택가격_조사ㆍ산정_기준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공동주택가격_조사산정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22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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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22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