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 작성자박혜은
- 등록일2021-08-13
- 조회1592
- 첨부파일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1).hwp 바로보기 생활물류서비스사업_등록_및_인증_등_수수료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