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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8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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