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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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