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개정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작성자박정근 등록일2021-08-11 조회2042 첨부파일 21062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1-3001호).hwp 바로보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419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