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인병연
- 등록일2021-08-06
- 조회34048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결과.hwp 바로보기 개정고시안(방화문_및_자동방화셔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개정본문(방화문_및_자동방화셔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