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승혁
- 등록일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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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전문(1).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12.31.)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