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승혁
- 등록일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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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공원녹지시범사업운영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전문(1).hwp 바로보기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12.31.)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