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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12.31.)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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