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전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한현규
- 등록일2021-08-09
- 조회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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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06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고시)」를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1. 8. 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