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공영만
- 등록일2021-07-28
- 조회1550
- 첨부파일 (방침결정)_「도로정책심의위원회_운영_세칙」_일부_개정_추진.pdf 바로보기 (붙임1)_도로정책심의위원회_운영세칙_일부개정령_공포.hwp 바로보기 (붙임2)_도로정책심의위원회_운영세칙(고시_제994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10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994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내용(법령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안 제5조제1항 개정)
(당초 : 도로법 시행령 → 수정 : 도로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