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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예규 제322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7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198일에서 20249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98일까지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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