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김상용
- 등록일2021-07-28
- 조회1867
- 첨부파일 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일부개정훈령안(개정본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12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0호, 2018. 1. 2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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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12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0호, 2018. 1. 2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