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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1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

 

건설기계관리법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73조제2항제4호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 시행일 : 2021. 8. 1

 

.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8.1~2023.7.31)

 

. 수급조절방법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20217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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