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신정옥
- 등록일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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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411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