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고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 작성자박희연
- 등록일2021-07-30
- 조회1807
- 첨부파일 천안_역세권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4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3호(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