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박경미
- 등록일2021-07-20
- 조회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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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1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일몰기한(2021년 7월 25일) 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당초 부칙에 있는 조항을 본문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