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대년
- 등록일2021-07-16
- 조회254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21.7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2107-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호, 202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