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김도형
- 등록일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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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_전문]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