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작성자김국남
- 등록일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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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32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