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박상민
- 등록일2021-06-29
- 조회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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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1조의3”을 “제63조의2”로 한다.
제1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