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안승용
- 등록일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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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64).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복제_및_기장수여_등에_관한_규정_전부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복제_및_기장수여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09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27호, 2014. 1. 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1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