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박소현
- 등록일2021-06-28
- 조회1697
- 첨부파일 항행분야국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항행분야_국제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07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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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07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