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안종태
- 등록일2021-07-01
- 조회1709
- 첨부파일 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이유_등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0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26호, 2018.7.9.,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를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