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허예원
- 등록일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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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시공능력평가공시등의위탁기관지정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16호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축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하며, 향후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