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박정근
- 등록일2021-07-01
- 조회1625
- 첨부파일 21051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별지_1]_의료적성검사서_-_개정서식.hwp 바로보기 [별지_3]_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_신청서_-_개정서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2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