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허예원
- 등록일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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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0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개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