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강선화
- 등록일2021-06-29
- 조회1957
- 첨부파일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신교통수단선정가이드라인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06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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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06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