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장경준
- 등록일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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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기_소유자와_항공업무_제공기관_등의_호출명칭과_3문자부호배정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공기_소유자와_항공업무_제공기관_등의_호출명칭_및_3문자_부호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9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4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규정」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