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상용
- 등록일2021-06-21
- 조회1863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72).hwp 바로보기 행복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훈령).hwp 바로보기 행복주택후보지선정협의회_지침_별지서식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891 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재상정 요건 중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서약서에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재상정 요건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2호)
ㅇ 재상정 요건중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를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로 명시
나. 비밀준수 서약서 정비(안 별지)
ㅇ 서약서 내용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