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김민규
- 등록일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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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04호
1. 개정이유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